2024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및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제도
POWERED BY TISTORY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틀린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원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충당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직접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행복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 본인 명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단, 국민연금 안심 통장의 경우 사본 제출 필수. 노령 연금 지급 신청서 본인 서명 필수.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으로는 수급 희망자인 본인 혹은 배우자,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부부가구 가구의 경우 두명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을 때 인당 20%씩 감액이 적용되며, 단독가구의 2배인 615,000원이 아닌, 40%의 감액을 적용한 금액 429,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등등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금액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은 최대 월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0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0원보다. 크면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가구 감액률인 20%가 적용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제도소개를 클릭한 후 누가받나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계획을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와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액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에는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액이 포함되며,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액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직접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행복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