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3분만에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3분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실수가 많고 실제 추징 사례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추가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나이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만나이로 통일되어 해당신고 연도2023에서 출생 연도를 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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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5가지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5가지

1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입양자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 250만원 300만원 대중대중대중교통 80, 전통시장 50, 문화비 4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2 주택마련예금 40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7가지

1 연금통장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두 가지입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결정됩니다 공제 범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or 15 공제금 한도는 매년 900만원입니다. 2 월세 17, 750만원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낸 세입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결정됩니다. 공제 범위 지출한 월세의 15 or 17 공제금 한도는 매년 750만원입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은 사람이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당연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공제도 안 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입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됩니다. 기본공제가 되고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추가공제 100만원까지 합하여 한 사람당 2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녀자는 본인이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료 제공 취소하는 방법 동의 현황 조회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도 자료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메뉴가 보이는데요. 저희 가족이 저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제공이 필요없습니다.면 오른쪽 메뉴에서 자료 제공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이 필요없습니다.면 바로 조회 취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시에 필요없는 자료들도 같이 딸려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메뉴도 있네요, 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인적공제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1 예를 들어 배우자와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사망자라면 사망일 전날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전날인 7월 9일을 기준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계산해서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은 부양가족에 관해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장애가 치유된 인원은 장애 치유일 전날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꼭 챙겨야 할 세금공제

1 연금통장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두 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료 제공 취소하는 방법 동의 현황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도 자료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