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모르면 손해보는 절세 팁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23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이에 관해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1월 1일 죽은 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이 살아있었을 때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은 1월 1일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까지 공제대상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2023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확인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연금저축납입액만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납입액은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과다공제 유형과 해결 방법
가장 자주보이는 과다공제 유형으로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중복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전에 항상 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검증하는 것,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부양가족 사망자 관련 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면 필요하지 않은 과다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 금융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 금액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만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미과세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납입액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 40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100공제, 400만 원 한도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유형과 해결 방법
가장 자주보이는 과다공제 유형으로는 부양가족 중복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중복공제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