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수당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 재산요건 및 인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식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열여덟살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열여덟살 미만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종전 3급6급에 관련해서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관련해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혹은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느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구분과 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기한 후에는 수급권 소멸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 지급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혹은 우편으로 청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기한이 보충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청구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