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도 홍천 출산지원금 총정리 신청 방법 요구사항 대상 금액

2024 강원도 홍천 출산지원금 총정리 신청 방법 조건 대상 금액

한자녀출산지원금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한자녀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자녀출산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한자녀출산지원금의 금액은 출산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올해 2024년에 출산한 경우 한 자녀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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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출생신고 시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정부24( 접속하여 임신·출산연관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등 참고사항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해당 년도의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출산축하금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첫번째 자녀 3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둘째 자녀 월 20만원씩 1년간 분할지급하여 총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자녀 월 5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하여 총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고성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그들이 해당됩니다. 신청권자는 출생한 아이의 부모 혹은 그 대리인이 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혹은 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의 부 혹은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자녀인 경우 120만원을 분할지급하여 매월 10만원씩 1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둘째 자녀인 경우 240만원을 분할지급하여 매월 20만원씩 1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셋째 자녀인 경우: 360만원을 분할지급하여 매월 30만원씩 1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1,200만원을 분할지급하여 매월 50만원씩 2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이 제공됩니다.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이 해당 대상입니다. 또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첫번째 어린이 월 12만원씩 25회로 총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둘째 어린이 월 20만원씩 25회로 총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어린이 이상 월 50만원씩 36회로 총 1,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순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을 인정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을 인정합니다.

한자녀출산지원금과 연관된 유의사항

한자녀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한자녀출산지원금은 출산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산년도가 다른 경우 각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자녀출산지원금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 한 자녀당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자녀출산지원금은 출산한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모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한자녀출산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2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한자녀출산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참고사항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해당 년도의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강원도 고성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