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하게, 손택스 앱으로 따라하기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하게, 손택스 앱으로 따라하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어요. 안 해도 탈은 없겠지만 안 하면 왠지 나중에 배 아픈 일이 생기는 연말정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던 때에서, 집에서 PC로 하는 홈택스로, 거기에 이제는 모바일로 가능한 손택스까지 점점 간편하고 간소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고 치부하기에는 또 그렇게까지 귀찮은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점점 간소화되가는 연말정산 서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공식 앱인 홈택스의 다른 이름인 손택스입니다.

사실 같은 앱에 다른 이름? 이라고 할까요. PC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모바일이 좋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한해의 소득와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기 납부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돌려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여러가지 소득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수입 등 종합 소득에 대한 정산은 5월에 합니다. 총 지급액 근로소득금액 환급 OR 추가납부 연말정산의 과정 및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받는 연봉에는 과세 면제 소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소득을 총 급여액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일정 소득을 제하는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한 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매기기 되고 그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결과세액이 최종 자신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럼 각각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과 총 지급액 알아보기
비과세소득과 총 지급액 알아보기

비과세소득과 총 지급액 알아보기

O 연봉과 총 급여액의 차이 연봉은 1년동안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친 것으로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수당과 같은 과세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총급여액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과세 면제 소득의 종류와 상한선을 알아보겠습니다. O 과세 면제 소득 여러가지 과세 면제 소득액이 있지만, 업종별, 회사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다.

다르지요. 종류별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작년과 달라진 점

작년과 달라진 점

연마다 세법이 달라지다. 보니 이번 해에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구간의 변경입니다. 개정된 후의 과세표준 세율표입니다. 8,800만 원 1.5억 원 이하 구간부터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가장 윗부분부터 8,8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과세표준 금액 구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총연봉이 4,700만 원이라면 과거에는 24의 세금을 내야 했다면 올해는 구간이 변경되어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과거에는 종교기부금만 있었다면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향은 스스로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현재 스스로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위의 방법처럼 PDF로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데 좀 더 간편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각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를 터치하시면 위의 과정을 터치 한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회사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3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과 차액을 추가 납부 혹은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하여 공제 가능 연금통장 400만원 rarr 600만원으로 공제한도 증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rarr 4억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대중교통, 문화비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주세요. 부양가족 사전 자료 제공동의가 있어야 자료 조회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구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한해의 소득와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기 납부세금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소득과 총 지급액

O 연봉과 총 급여액의 차이 연봉은 1년동안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친 것으로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수당과 같은 과세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연마다 세법이 달라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