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뜻,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리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뜻,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리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해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이번에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하여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살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지만 휴식하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집안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살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20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

그럼 저 어려운 계산들을 다. 내가 직접 해야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연말정산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연동되어 국세청에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는 자기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해요. 계좌로 보낸 월세, 장애인 등록증, 의료용품 영수증, 안경 및 렌즈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연관된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됩니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이제 연말정산의 개념은 알았으니,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쉽고 간단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을 총 급여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일정 금액은 빼주는데 이걸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적어져요. 공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활하는데 쓰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구요.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원씩 인적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판정시기

일반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인적공제 등 요건의 판정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정시기가 중요한 것이 사망자 혹은 출생자, 입양자가 묘하게 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위해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하루라도 해당이 있으면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경우 23년도 중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 사망하셨다면??? 1월 1일 오늘 해당이 된 걸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슷하게 자녀의 출산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같습니다. 23년 12월 31일 출생했다면?? 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출생 관련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그럼 저 어려운 계산들을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