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보증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제도는 이맘때쯤이면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마다 해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인데, 연말정산을 능숙한 꿀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 올해 두 차레 추가 연장되고 대중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증대 적용되었습니다.
올 한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이용자들에게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은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소득공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이 비사용 목적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사완약,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근로수입이 있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넓이가 85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100 ,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예를 들어 전용넓이가 85m2 정도 되면 평수로 35평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집 외에 전체 공용공간(복도,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한 면적이니 전용면적(실제거주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1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총급여를 추정하여 세 가지 금액의 총합이 25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은 총 100만 원 한도로 30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공제가 되며각 100만 원 한도 본인의 총수입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등는 30 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은 기간 사용할 수단 및 금액 확인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면 월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변경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판단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내 집마련 저축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에서 주택마련예금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 일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21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을 경우 과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함해 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자료와 총 급여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이 비사용 목적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넓이가 85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100 ,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예를 들어 전용넓이가 85m2 정도 되면 평수로 35평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위한 지출계획
1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