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를 고속의 이유 (4월 급여 실수령액 감소)

4월 건강보험료 쾌속한 이유 (4월 급여 실수령액 감소)

더존실무원천세 퇴직 당월의 급여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월의 급여대장을 먼저 입력합니다. 보수총액 입력 시 과세 면제 된 근로소득은 제외해야 하며, 과세 면제 수당인 식대, 운전보조금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급여 5,230,686원, 식대 600,000원인 상황에서, 위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에 들어가면 식대를 제외한 급여액만 불러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하고 상에서 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EDI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납부기준일
납부기준일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관련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실제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매년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더 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 연말정산 더 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 연말정산 더 내야 하는 이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사의 4월 월급명세서에만 찍혀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1년간의 건강보험료 정산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알아봤듯,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맞게 보험료 부과되지만 보수월액이 변했다면 그에 맞게 보험료 추가로 내게 하거나보수월액이 오른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는보수월액이 내린 경우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 변화하는 달은 매년 4월입니다. 이 말은 본인이 작년2022년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22년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익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익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익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상이하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4월 등장하는 공제금

4월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힘든 달이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4월 급여에 반영되는 원천징수되는 공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외에도 비슷한 순서로 정산을 하는 고용보험 역시 소득액이 올랐다면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징수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험료 부과합니다. 이때 근무월수는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한 달로 봅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2월 1일 6월 30일 근무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일은 5회입니다. 즉, 5달치 보험료 내야 해야하는 것이죠.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은 총 9,092,058원이고, 이를 근무월수인 5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액은 1,818,412원입니다.

즉 1,818,412원으로 5달치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것입니다. 1,818,412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4,460원 이므로, 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64,460 * 5개월 = 322,30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36,470원이므로 차액인 14,17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더 내야 하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사의 4월 월급명세서에만 찍혀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익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