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렸던 연말정산이 3월로 완료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환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피 같은 돈을 추가로 납부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퇴직과 이직을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3월 일정이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따로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연말정산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100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세요?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세요?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세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 정산 지급 시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퇴사할 때 이미 연말정산 완료 하신거죠 세법에서 연도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시 진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7월 20일에 퇴직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급여 정산 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9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여기에서 하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여기에서 하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여기에서 하세요

대표적인 연말정산은 퇴직할때 이미 완료되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항목으로 정산 받거나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거에요? 첫째 추가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2번 항목의 결정세액 이부분이 0원이면

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알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때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계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회사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3월이후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니 참조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시기가 연말정산 종료 이후라면 첫째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아니면 추가경정을 통해 추가 공제 받으시면됩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용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사용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증빙데이터를 갖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집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상냥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스스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무조건적으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일어나는 세금에 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여기에서

대표적인 연말정산은 퇴직할때 이미 완료되었지만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추가 공제항목으로 정산 받거나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소득세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