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2021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전체의 17.3에 달하고 있는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어떤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대 적용 예정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즉, 4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근로자 수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없는 것이 됩니다.
단, 1인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가족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 1명에 가족 5명이면 상시 근로자가 0명이 되고, 가족 2명에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3명이 있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휴일주말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유사하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도록 지정해서 있죠. 단, 휴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통상시급이 2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의 시급을 계산해 24만 원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4만 원의 시급으로 계산해 8만 원이 책정됩니다. 즉 통상시급 2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32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지속해서 1년이상 일을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1 작업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작업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기에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기술직 직원들의 임금이 꽤나 높은 편인데요. 이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적용되며, 이 경우 임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시 1.5배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저희 회사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가 포함된 현장 기술직들의 임금이 대조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통상시급이 2만 원이며, 저녁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 정시 근무를 한 경우 7시부터 10시까지는 통상 시급이 적용되는데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연관된 5시간 동안은 통상시급의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오랜 기간 노동에도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연차휴가와 휴일야간 수당 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이달부터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소상공인이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영세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직장 근로자 보호법 연관 파일을 첨부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 해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주말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유사하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속해서 1년이상 일을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