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7) 고용휴직 (휴직사유와 범위, 경기도교육청 심사기준, 재외 한국학교 현황)

공무원 휴직(7) 고용휴직 (휴직사유와 범위, 경기도교육청 심사기준, 재외 한국학교 현황)

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필요서류 2021년 미래학교로 옮기고 난 나의 삶은 워라밸의 최고에서 워커홀릭으로 변해버렸다. 교사라는 직종에 종사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늘 갈팡질팡하던 나의 삶에 열정적인 한 스푼만 넣으려다. 한 국자를 넣어버린듯이 미친듯이 달렸다. 같이 학교를 세운 4명이 학교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명의 선생님들과는 교사 어디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앞만 보고 달렸다. 모든 게 미지였기 때문에 이상을 그리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강원도도 금산도 부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이야깃거리가 생기면 10시 퇴근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모자라 학교를 나가라는 당직기사님의 성화에 주차장에서 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모자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전화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난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빠른 육아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가사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배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사휴직은 이와 같은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며, 가족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더욱 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수휴직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휴직 옵션입니다.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이 경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사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사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제로 전임으로 근무합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 복직 후 일정기간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있습니다. 그 외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보통 해당 공무원 소속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아니면 육아 스타트 시점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수 상황장애 출생, 다수 자녀 등이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휴직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소득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원래 근무처로 복귀할 수 있으며, 휴직 동안의 경력 및 근속 연수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가족돌봄휴직 QA

1.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1년씩 연속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임용권자는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 명령이 필요합니다. 다만 복직과 동일자의 가족돌봄휴직은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한 휴직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수리 의무가 있는지?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빠른 육아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사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사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