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임금 실수령액 정리
2024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이었는데, 2022년 대비 약 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추측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추측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정해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근로자라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근무하시는 오늘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고, 계산하면 월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4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아니면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및 결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입금의 최종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될 경우 금액이 확정되게 되는데, 근로자, 사측, 정부 관련자를 모아 위원이 결정되고 나면 그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회의하고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입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며 총 27명이 선정됩니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임금인상을 주장하게 되고, 사용자.위원은 동결 아니면 가능한한 인상을 적게 하려 하므로 이 견해 차이를 공익위원이 나서서 중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2024, 2024 최저임금 및 연봉
2024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정부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70008000원의 최저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월 150160만 원 대였었는데, 5년간 거의 30가 올랐던 걸 확인하면 존재감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2024년 월급실수령액
세금 등을 제외된 나면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예상금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수와 비과세액 등을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부양가족 1인에 비과세액 12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2024년 최저임금기준 임금 실수령액은 1,815,25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21,783,00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바르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각 포털 홈페이지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를 검색해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도 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의 경우 현재는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으니 시급기준에 2024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입력하시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명확한 개인별 최저임금은 등등 수당적인 부분이나 복리 후생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실 얼마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략적인 파악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16씩 최저 임금을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무요건 서민들 살림살이가 개선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물가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4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2024 최저임금 및
2024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연봉 24,126,960원 ,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연봉 24,728,880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