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목 최소 30만 원 이상 아끼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작성방법

사업자 주목 최소 30만 원 이상 아끼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및 작성방법

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만약 공동사업자 혹은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 적용은 다음에 따릅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간편장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올정의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한 기록 유지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보관 간편장부와 연관된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금 절약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 필요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 필요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 필요

이월결손금 공제나 환급은 무요건 장부(간편 장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 공제 신고가 불가하오니, 무요건 유념해 주세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정부정책자금 등을 최대한 받아서 사업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1년 차에는 장비투자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손실일 겁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활용해 이런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향후 몇 년간 종합소득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 연관 특정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차례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하단 참조 사용하시기 전 우측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pc환경설정 외에 개인컴퓨터 설정환경에 따라 정상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본연의 오류가 아니므로 각각 상담 및 안자신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68, 세법상담은 국세청상담센터국번없이 126 rarr 2 rarr 4번종합소득세로 문의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현실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판단할 수 없이 손실이 생길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이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소득을 축소할 목적이라 판단이 된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장부의 작성 후 무요건 지켜야 할 것들 간편장부 및 그에 관한 증빙들은 서류종이나 전자파일저장매체등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세법에 근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비용거래 건당 3만원이상이 생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편장부 작성 및 양식, 혜택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카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쉬운듯 하나 항상 쉬운것이 가장 틀리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간편장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올정의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

이월결손금 공제나 환급은 무요건 장부(간편 장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