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와 특성(전문가들의 조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3년에도 관련자료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연관 심사나 원무 병원비 진료비 심사와 산정,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 중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노동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팩트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먼저 기업 측에 문의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직접 산재처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산업재해보상청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상청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 방생시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회사와 보험사가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며, 보상금액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게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불낙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근로자 스스로가 산재처리를 직접 신청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은?팩트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먼저 기업 측에 문의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