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금감면 음식점 사장님는 꼭 챙겨서 세금감면 받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사장님는 꼭 챙겨서 세액공제 받기

의제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도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적용대상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예를들면 식당에서 고기를 1,000만원을 매입하였다면 실제로는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제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연매출 4억이하라면 1,000만원 X9109 825,68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부가세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한도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한도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한도는?

면세로 물건을 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더라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은 매출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제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전 공제율 보다. 10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과세표준의 75이므로 7,500만원까지가 공제대상 한도가 됩니다. 면세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 8,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공제대상 한도가 7,500만원이니 이금액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도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에 따라 한도율이 다릅니다. 제조업의 경우 공제한도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 1년 동안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대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제2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거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아니면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면세농산물 등이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된 것ex 두부, 김치 미가공식료품 및 소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물에 2차가공, 화학가공을 하게 되면 공제대상 면세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한도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이 계산되면그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반기매출액의 55를 한도로 하고반기매출액이 2억원 이하라면 반기매출액의 65를 공제한도로 합니다. 개인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매출액이 2억원 초과일 때 반기매출액의 60,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일 때 반기매출액의 70,1억원 이하일 때 반기매출액의 75를 공제한도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면세로 물건을 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금액

예정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도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해서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거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아니면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