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차이 1년차 2년차 연차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저희 회사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되어서, 매년 회계연도로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말에 남은 월차에 관해 꼭 금전으로 직원들에게 정산해야 하나요? 네, 매년 말에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하나씩 생겨나는 월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연차가 있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기간은 1년인데,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증거로 연차휴가 이월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분기 2024년 10월 12월
완연한 가을이 체감하는 10월, 그리고 초겨울에 진입하는 12월입니다.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이 있죠 추천하는 날짜9 10월 4일 개천절 타깃10 10월 10일, 10월 11일 한글날 타깃11 12월 26일, 12월 27일 크리스마스 타깃12 12월 30일, 12월 31일 성탄절신정 타깃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연이어 있는 기쁜 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주의사항
실제 일을 진행하면서 조심을 필요했던 4가지를 정리해 보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고지하여 연차휴가 시기지정을 요청1차 촉진하기 위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데이터를 사전에 소팅해놓자.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하나하나씩 계산하여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여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제61조는 빠짐없이 읽어보도록 하자.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방법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1,2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식개수 관련해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나눠졌으니 촉진 방식도 나눠지는 게 당연할 터. 대상자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로 촉진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릅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윤달2월 29일이 있는 2024년의 경우는 1년이 366일 인데?
rarr; 최근 대법관 판결 판결로 인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11개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1년이 365일이라면, 366일째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윤달이 포함된 경우 1년은 366일 이기 때문에, 367일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쉬는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연관 정보를 아래 첨부해 놓겠다.
인사 연관 일을 하는 사람이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노무수령 거부방법
Q4. 사용자는 꼭 2차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나?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차 촉진 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했을 때에는 2차 촉진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촉진이 필요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분기 2024년 10월
완연한 가을이 체감하는 10월, 그리고 초겨울에 진입하는 12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제 일을 진행하면서 조심을 필요했던 4가지를 정리해 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제61조는 빠짐없이 읽어보도록 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