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기준, 분납신청서양식, 분납신청기간

분납기준, 분납신청서양식, 분납신청기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납부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금납부에 불만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고지된 종부세를 제 때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나누어내는 분납이나 납부를 뒤로 미루는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의 분납신청방법과 납부유예 도입과 신청방법,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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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분납이 되지는 않고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총 2회로 나누어 분할납부 할수 있지만 이하라면 12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종부세의 20는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따라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하고,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은 를 이용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이 더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게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율은 최소 0.5에서 5까지 계산이 되며 보유한 집이 몇 채인지에 따라 연관된 비율은 달라집니다. 2023년 규제가 완화되어서 12억 이하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일지라도 12억 이하의 구간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의 경우 다음에 다가올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된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의 경우 따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일시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부세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즉, 납부기한 내에 25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 시 종부세액의 20의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부세의 세액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 2040, 장기보유자 공제 2050까지 특별공제를 받으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소유 특별공제는 합산되지만 최대한도는 80입니다. 즉 70세이상 고령자40가 15년이상 장기보유50하면 합산 공제율은 90이지만 한도적용으로 80가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주택은 등기접수일,재개발재건축은 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 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혹은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등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쉽고 편리한데요, 공제금액이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금액은,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은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8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1주택 특례를 받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하나하나씩 납세를 신청해서 9억원 씩 18억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를 미납시?

납부일 안에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대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하고,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