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변경되는 제도 총정리
신상공개제도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공개제도 제대로 말하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2010년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오픈 허용여부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따로 규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범죄자 호송 과정이나 범죄 현장검증 시 언론사가 따라다니며 촬영한 영상을 통해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어 왔어요.
이후,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들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면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법으로 제대로 규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오늘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오픈 이후의 효과는 다르게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문제점
신상공개가 확정된 범죄자들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어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현실 얼굴과 전혀 달라 논란이 인 바가 있으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과 N번방 주모자 조주빈의 증명사진 역시 실물과 다르다는 비난이 있어왔어요. 미국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시 실물논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상오픈 다짐 전에 체포된 범죄자의 머그샷을 따로 찍어 보관,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