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04가등기담보 가변비용(Variable Cost) 가산금 가산금리 가산보험금 가산세

시사경제04가등기담보 가변비용(Variable Cost) 가산금 가산금리 가산보험금 가산세

경매 권리분석을 공부합니다. 보면, 주의해야 할 권리가 달려 있는 물건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단어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담보가등기와 분류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를 추후에 할 때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의 본래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인 본등기를 대비하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등기에는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와 담보가등기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인수여부를 가르는 필요한 종류인데 소유권가등기는 선순위 일 때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제37조명칭 등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혹은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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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사항 전세 대출

2023년 변경사항 전세 대출

보증대상 전세 가격 비율 인하 이전 전세 가격 비율 100 보증가입 허용을 했지만, 전세가율을 90까지로 낮춥니다. 악성 임대인이 깡통전세 위험계약사항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동일하게 90 인하 적용 전세 가격 비율 산정 기준 변경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60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세액감면 변경 올해 하반기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1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지급해야하며, 신청 후 지급 후 부터 반환보증보험으로서 안전하게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요.

과거 강력한 전세 사기 본보기 Top 4

아래 전세 사기 사건들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자주 나오는 사기 사건들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되오는 사건입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에 압서 먼저 아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Top 1. 빌라 신 사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빌라 1,277채를 무갭투자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세금 72억 원을 내지 않아 소유 주택 100채가 압류 걸리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사건입니다. Top 2.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최근 뉴스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빌라 497채를 사기를 빌미로 깡통전세를 만들어서 피해자를 만들고 보증금 약 298억 원 그리고 136명의 피해자를 만든 먹튀 사건입니다. 거의 모든 서울 화곡동에 집중되어서 큰 손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4조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련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 vs 담보가등기 구분 방법

실제 등기를 보시면 등기부의 등기목적에서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 둘 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등기부만 보게 되면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경매에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 가등기 종류에 따라 신고하라는 1등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가등기로 취급되며, 소유권 이전 청구권가등기라고 제시한 경우에도 소유권 가등기로 보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하지만 이때,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요청을 했다면 담보가등기로 구분하고, 선순위라도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소유권가등기로 갈음된 경우의 물건에 경매 낙찰 후 ”담보가등기”로 밝혀지면 소유권가등기는 말소됩니다. 이 부분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아서 해당 가등기가 소유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파악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변경사항 전세

보증대상 전세 가격 비율 인하 이전 전세 가격 비율 100 보증가입 허용을 했지만, 전세가율을 90까지로 낮춥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1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강력한 전세 사기 본보기 Top

아래 전세 사기 사건들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자주 나오는 사기 사건들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되오는 사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