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신청, 혜택, 판정, 갱신, 변경 정보

장기요양등급 기준, 신청, 혜택, 판정, 갱신, 변경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신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로, 최대 100점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건강상태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의사 혹은 한의사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혹은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원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요구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환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서 장기요양등급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방문조사를 받을 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급여종류에 방문간호가 표시되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우편을 통해 받습니다.

이 후에 근처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변경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화하여 장기요양등급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는 의사 혹은 한의사가 작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변경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