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


만 18세 고3 딱 1개월만 납입해 놓으세요
만 18세 고3 딱 1개월만 납입해 놓으세요

만 18세 고3 딱 1개월만 납입해 놓으세요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3 학생을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놓으시면 그 자녀가 커서 취직을 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안 냈던 기간을 나중에 추납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후 무소득 기간을 추납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무요건 1개월 이상은 납부를 해둬야 추납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고3인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임의가입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임의가입자 최소 가입 금액인 9만원 딱 1회1개월 납입하시고, 그 후에는 어차피 아이가 취직할 때까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 단 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77조는 제외합니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이지만 사업 중지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 단계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 수단으로써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기에 비해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소득 수준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선물로 국민연금 생애 최초 가입을 합니다. 일찍 시작을 하면 할수록 65세 가 되어 받을 때가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최소한의 납입금을 내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후에 소득이 생길 때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납부를 할 수 있는 찬스는 최대한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군대를 가면 자동으로 납입 유예가 되는데, 그냥 납부할 수도 있고, 제대 후에 추납 제도를 사용해서 복무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군 기간 동안에도 지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하면 거의 모든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바일과 PC 화면을 이용하여 국민연금 추측 수령액 조회 방법과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연관 법을 개정될 것이고, 연금 수령액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 고3 딱 1개월만 납입해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