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을 뜻합니다. 이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연차사용분은 자동 취소가 되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의 정의와 지정 기준 그리고 근무 시 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심하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합니다.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 계산방법
연차개수 계산방법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시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이상부터는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마다. 가산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5일 3년이상 16일 5년이상 17일 이런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과 연차사용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과 연차사용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과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심하는 공휴일입니다. 2023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는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