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원 언제부터 어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원 언제부터 어디까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 대상인지 여부를 판별 합니다.관련글보기참고로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금의 이름은 ”이므로, 예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긴 하지만, 본인이 대상인 지 아닌 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신다면 에서 바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 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됩니다. 만 입력만한다면 바로 조회 가능 합니다. 그 방법에 관련해 알아봅시다.


손실보전 신청 홈페이지


계좌번호 확인 및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입급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방역지원금을 수령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계좌번호가 지급받았던 계좌로 자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끝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링크를 누릅니다. 본인이 입력한 사항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링크를 누릅니다.


손실보전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라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속지급 대상과 확인 지급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시작 시작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23만 개 업체는 공동대표가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한 348만 개 업체를 이미 선별하였고 이들은 신속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매출액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2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해당하는 사업자 2021년 12월 15일 예전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위 조건에 전부다 충족돼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대상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사행성 업종 등 전문직종과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입니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입니다.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에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에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신청방법은 필요 증명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2022년 8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데에 있어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에 나온 정책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해 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신청 중에 있으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