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비판 받아온 실업급여를 정부의 연금개혁적 등과 함께 실업 수당 제도까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며 그 내용이 꽤나 파격적입니다. 또한 구직자 뿐 아니라 사업주와 연관된 제도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타 기 위해서는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실업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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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안정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면 안됨 3 퇴직 처리 및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 4 자발적 퇴직 처리 및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bull;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의 자발적 이직 및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이직 전 1년 이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및 성적인 피해에 따른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ll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되는 여건에서 기업 및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이직 및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근무기간고용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퇴직당시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실업 수당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이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의 80%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 수당 미지급

이에 고용부는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음 반복 수급자의 실업 수당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 수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 수당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 수당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이고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업 수당 반복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 추진개정 고용보험법 및 징수법정부안 환노위 계류 중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대기 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경영자 보험료율 추가 부과 구집급여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고용부는 이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입니다.

여태까지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

첫째, 실업 수당 최저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보상차원의 금품이 아니라 취업활동 기간에 최소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하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소득세, 연금, 건강, 고용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금액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최저시급으로 힘들게 일을 할 바에 편하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실업급여는 세액감면 없음 둘째,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7개월만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안정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초과하면 안됨 3 퇴직 처리 및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함 4 자발적 퇴직 처리 및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bull;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의 자발적 이직 및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근무기간고용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이에 고용부는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