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노령연금 36% 인상 수령액 단독 부부

2024 기초연금 노령연금 36% 인상 수령액 단독 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시키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는지, 부부가구로 분류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의 뜻은 배우자가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 및 소득 역시 배우자의 재산, 소득은 보지만 자녀의 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부와 노부모 모두 만 65세를 넘긴 경우 부부와 노부모는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가출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부부지만 가출, 실종으로 연락이 닿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재산은 모두 조사합니다.

둘째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사실이혼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녀, 이웃주민, 지인 등 즐겨찾는 점 2인이나 1인에게 확인하여 사실이혼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3만 4천 원, 부부가구 월 53만 4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연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며, 부부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부부감액대상으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예방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그 외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소득환산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아파트 등의 재산은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비슷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조건

만 65세이상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가구당 월 수급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1인가구 월 180만 원 이하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국민연금 월 수급액 461.250원 이하 만약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에서 차감한 후 차감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으로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라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습니다.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와 법률적인 부부지만 실질적 이혼상태인 경우 실질적 이혼상태인 경우 입증을 통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은 이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사실이혼 상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혼확인서 제출 및 조사 후 사실혼 여부가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현장조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분류하는 방법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가구일 수 있으며, 혼자 살아도 부부가구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구별로 기초연금 기준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연관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혹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하오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는지, 부부가구로 분류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까다로운

배우자 가출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이혼 상태인 경우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3만 4천 원, 부부가구 월 53만 4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