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미리 발급받아서 확인한다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번역
부동산등기부 번역

부동산등기부 번역

부동산등기부의 표현들이 국문을 떠나서 한국 방식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영문을 어떤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번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 몇 가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구성하는 첫 차례 요소는 바로 표제부입니다. 한국어로 들어도 생소한 이 단어는 제대로 어떤 뜻일까요? 등기부상으로 표제부란, 등기부에서 토지건물의 소재지 번호,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에서야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을 표제부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표현이기에 바르게 일치하는 영문 단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표제부 직역
표제부 직역

표제부 직역

표제부는 한자어로 위와 같이 겉 표 제목 제 나눌 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자의 뜻을 빌어, 직역을 하게 되는 경우 표제부의 영문 표기는 Part of Title와 같이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죠. 부동산등기부의 내용을 모르는 분이 받아서 보는 경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제목의 일부분이라니,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해하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번호와 명칭 등에 대한 사항들을 표시하는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제처 안내법제처에서는 표제부를 column for title이라고 번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소개를 해주는 내용 또한 어떤 번역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검색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보편적인 경우라면 간편 탐색으로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검색방법1. 간편검색 제일 편함2. 소재지번으로 찾기3. 도로명주소로 찾기4. 고유번호로 찾기5. 지도로 찾기Q 등기록상태에서 현행 폐쇄 현행폐쇄는 뭔가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Q. 건물과 집합건물은 뭔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별로 하나하나씩 등기된 경우 주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아래 참고)

부동산 구분 똑같은 경우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을구는 등등 모든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의 갑 을은 갑을병정의 그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갑과 을이 맞습니다. 갑 부분이라고 하여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을 부분이라고 해서 등등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에는 갑과 을의 관계를 통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Employer Employee, Contractor Client, 등 계약에 따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갑과 을을 제대로 대신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을 해야 가장 이론시험 전달을 바르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있을경우 계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근저당의 규모와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공적장부를 함께 확인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부 번역

부동산등기부의 표현들이 국문을 떠나서 한국 방식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영문을 어떤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부 직역

표제부는 한자어로 위와 같이 겉 표 제목 제 나눌 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