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기초연금과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따라 가입해야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만 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즉, 국민연금은 이전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늘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 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철저히 확인 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원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신청 대상자
기초연금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첫번째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인 주민등록자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으려면 가구 기준으로 아래에 명시되는 월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확인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 다름 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연관된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 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