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1가구 2주택 비과세)

꼭 전문가에게 맞기지 않아도 손쉽게 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중인 서비스이며 무엇보다도 무상으로 이용가능하오니 한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차익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아래와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정보입력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정보입력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정보입력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이 미등기 양도인지, 혹은 상속받은 자산인지 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할 때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부동산 취득시 제공한 매입가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들을 입력합니다. 그럼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역시 기타필요경비 조회를 클릭해서 발코니 개조비용 등을 자본적지출액에 입력하고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미등기 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인지 등 아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취득일고 양도일에 따른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자
2 주택자

2 주택자

2 주택자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 3년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이전의 집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을 땐, 양도소득세와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 예정신고 작성, 일반신고 작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 신고는 한 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이고 일반신고는 모든 형태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4.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5. 2021년 11월 이후 2 주택 이상일시적 2 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합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주택자

2 주택자들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PC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