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방법

일용직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일용직은 하루에 일을 끝마치고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며 고용보험에서의 일용직이라 함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은 정작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격이 주어진 기간 안에 실업 수당 신청일 전 1개월 간 10 미만으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직사유로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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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의 재참여 활동과 의사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의 재참여 활동과 의사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참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준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권하는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스스로 채용공고를 찾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재참여 활동일지를 쓰고 제출합니다. 재참여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참여 활동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수급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 요청 rarr 사전 확인 rarr 구직 등록 rarr 사전 교육 rarr 수급자격 인정 신청무조건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rarr 취업 준비 rarr 실업 인정과 실업 수당 지급 rarr 실업 수당 지급 종료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참여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금액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평균임금60 times 소정근무시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divide 해당 총 일수 계산한 평균임금의 60가 실업 수당 금액이 되지만, 2024년 기준 하한액 63,104원이 미만이므로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66,000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무시간 상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사전 마지막 한달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그러므로 90일 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의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받았던 임금 등을 검증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일수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8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납부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 수당 신청 체크사항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때 최근 한 달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의 재참여 활동과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 금액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