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정부보조금은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겠죠. 노령연금 금액과 나이, 자산 기준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해 보기 전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두 가지 연금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불입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액이 적은 저소득층에 한 해 국가에서 월 3040만 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금액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금액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금액

노령연금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월급 150만 원이었고, 총 10년 납입을 했으면, 65세 이후부터 월 2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15년 납입했으면, 65세 이후부터 월 33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연 29만 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만 원의 부양가족연금액 추가분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요. 평균 월급과 가입기간이 높아지면 노령연금 수급금액 역시 커지겠지요. 세부 금액별 추측 수급금액은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1초 만에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계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 대상이 아닌분들은 국민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나이에 따른 지급률

1964년생이 58세에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변화하며, 59세부터 62세까지는 개별적으로 76, 82, 88, 94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는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급여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형태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신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청구 방법

자신이 노령연금 받는 연세 65세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노령연금 청구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노령연금 지급 나이에 따른

1964년생이 58세에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