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제출서류 선임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제출서류 선임기한

건물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신고서 양식 및 실무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1958년 3월에 소방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청 공인 자격증입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층수,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이층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냉동창고와 같은 대형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무훈련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중요성
실무교육의 중요성

실무교육의 중요성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노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훈련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실무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격 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 및 운영 방식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안전관리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약 12만 개소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1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날짜 바로 알기 초일 불산입 만약 해임 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2일부터 계산하여 30일이내, 즉 1월 31일까지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 31일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셨다면, 2월 1일부터 계산해서 14일 이내, 즉 2월 14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소민터 신고

소방청민원센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소민터의 강점은 서식을 인쇄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않고도 소민터에서 온라인 서식에 자격수첩을 스캔하여 바로 제출할 있습니다. 소방관리업체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할 경우 거의 소민터를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선임신고를 제출할 있습니다. 상호에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용도와 전화, 소재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분은 필수이므로 꼭 작성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 주자. 해임자가 있을 경우 입력해 줍니다.

사이트 하단 첨부파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나 선임가능한 자격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꼭 업로드해야 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선임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임일은 착공신고 전 날짜로 작성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소방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규정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는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선임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임일은 착공신고 전 날짜로 작성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벌금이 부과되므로 조심스럽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층수,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지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무교육의 중요성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노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 및 운영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안전관리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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