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이 더욱더 든든하게 바뀝니다.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여 의료비의 일부선별급여, 병원입신 23인실 입원료등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오. 선정기준은 질환과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해 줍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증 대상 항목에 한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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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하러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하러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토,공휴일포함)이여야 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간이 직접 받게 하여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 계산 방법은 먼저, 본인 부담 의료비 계산법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본인 부담 의료비 총금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모두 더하고 여기서 비급여 항목을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들 지원제외 항목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등 지원되는 금액이 다소 높은편입니다.

보니, 필요한 서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빠짐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 2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신청 절차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것 4 신청 기한 환자의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5 유의 사항 신청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종 진료일 기준 1년 이내의 모든 진료건에 관해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일수를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 시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지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매년 신청 시에는 위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항목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등에 연관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과다하게 생겨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정부 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된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65세 이상 임플란트병원 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노인 틀니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소득구간에 그러니까 508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그러니까 5080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2. 지원금 계산법 3. 지원일 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 4.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국가에서 실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소수의 계층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거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조회해 보시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 계산 방법은 먼저, 본인 부담 의료비 계산법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 신청 대상자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 2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신청 절차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것 4 신청 기한 환자의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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