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보호한도 상품 미적용대상 총 정리
금융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여러가지 제도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보다. 안정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그 적용 범위,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법의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 이슈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은 동일한 금융기업 내에서 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0년 이상 이어져 온 것으로 정부는 지난 1997년 말 IMF사태 당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의 5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회, 정치권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신청방법
1. 직접 방문 예금보험공사 아니면 부보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앱 SB 톡톡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쓰고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전화 신청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6882488로 전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우편 아니면 팩스로 제출합니다. 4. 우편 신청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는 금융기관별 5,000만 원입니다. 예를들어 A은행과 B은행에 하나하나씩 5,000만 원씩 예금했다면 1억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A은행 지점과 지점에 하나하나씩 5,000만 원씩 예금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5,000만 원입니다.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금액이며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금리가 적용된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금융사의 약정이자와 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심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과 그 외 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호금액 확대를 둘러싼 논쟁
현재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은 707조 원2001년으로 늘어 경제 규모가 세 배가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25만 달러3억 3000만 원, 유럽연합 10만 달로1억 3000만 원11만 달러1억 5000만 원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로 위기가 확산하지 않게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르면 8월에 논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금 보험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최종정리
과거 IMF와 뱅크런, 금융위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재테크의 기본인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 이슈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은 동일한 금융기업 내에서 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신청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는 금융기관별 5,00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