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기기
아파트 전세를 살다. 보면, 관리비 내역서 다들 보시나요? 매달 관리비 내역서를 살피어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이 보이실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바로 이사갈 때 꼭 집주인에게 환급받아야할 항목이므로 꼭꼭 챙겨서 이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단금 대체 뭔가요? 장기수선충단금은 아파트를 살며 나오는 관리비 내역중 하나인데요 아파트의 시설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매달 미리 징수하고 비축해두는 비용입니다. 아파트는 배관이나 승강기교체, 조경, 아파트외벽도색등 큰 유지보수 비용등일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자 내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주택소유자들 간에 공동 부담되는 예치금입니다.
그러므로 임대 계약 관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는 인원은 임차인이 아닌 바로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케이스
임대차거래를 맺을 당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만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같이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이전 임대 계약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 바뀐 새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수선유지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에 사용되는 지출계획 중 소모성 지출입니다. 주거 생활의 편리성, 위생 등을 위한 항목으로 실거주하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무엇이 다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수리, 배관수리, 도색 등 아파트 시설의 보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공동시설의 전구교체, 청소비 등의 생활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소모성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납주의 주체도 소유자, 실거주자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의 계획에 따라 기관에 대한 교체,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적립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의 시설물인 엘리베이터, 도색 등 노후화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당장은 수리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그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임의가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인가요?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이 세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받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집주인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잊지 않고 청구하면 됩니다. 집 주인들이 알아서 반환해 주는 것이 베스트인데 때때로 이야기 안 하면 은글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경매나 집 주인들이 바뀌게 될 경우에도 새로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임대차거래를 맺을 당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만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같이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수선유지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에 사용되는 지출계획 중 소모성 지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