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발생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면 세 부담이 특정연도에 과하게 부담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라 과세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나머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모두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비소로 과세표준이라는 나의 진짜 종합소득이 나오게 되고 과세표준 단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표을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누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액이 5,000만 원이라면 세율 24%가 5,000만 원 전체 금액에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세표준액 단계당 세율 비율이 크니 어떻게 해서라도 단계를 낮추고자 하겠죠) 결론은 누진 공제돼서 각 구간별 초과되는 부분에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 5,000만 원일 때 현행 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 까지 6%, 4,600만 원까지 15%, 나머지 400만 원은 24%) 계산이 귀찮죠? ^^.

그래서 나온 것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액 단계별 누진공제 금액을 참조하면 산출세액을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액에서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x 세율 – 누진공제

예) 계산된 과세표준액이 3,5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17만 원이 됩니다. (3,500만 원*0.15-108만 원)

소득세율 개정?

2021년부터 연소득 10억 원 원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45%까지 높아지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실 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0억 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낮은 편이라 소득세 인상은 전부터 제기되었다. 최고세율이 45%인 나라에는 일본, 프랑스, 그리스, 독일, 호주, 영국 등이 있다.

개정되는 소득세율 표?

소득세율 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물가가 지속 상승함에도 오랜 시간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체감 세금액이 상당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안을 보고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연봉 기준으로 대체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간략히 금번 개편안을 살펴보고 연봉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시뮬레이션해보려고 합니다.

|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안)

이번에 개편이 된 구간은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입니다. 6% 세율 적용 상한 선이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5% 세율 적용 대상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연봉별 세금 절감 금액 계산

위의 개편 (안) 자료의 과세 표준 구간이란 연봉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연봉으로만 내 소득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금번 개편(안)을 연봉 기준으로 계산해보려면 먼저 과세 표준액 계산 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과세 표준액은 흔히 원천 징수라 불리는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과 종합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 표준액 : 연봉 (원청 징수액) – 근로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

이 과정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을 근로 소득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근로 소득 공제와 종합 소득 공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근로 소득 공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 전반을 제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을 벌기 위해 소요한 비용을 각종 비용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자의 경우 그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니 연봉 구간별 근로 소득 공제율이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세계좌 적극 활용

어쨌든 이 포스팅에 기록해두려고 한 사항은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경우, 이 2,000만원이 어디에 합산되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 2,0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의 계산 단계에서 합산되고,

종합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커져서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역시 커지게 되어 부담하는 세율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을 최대한 피하려 하는 것이고, 투자금액이 불어날 수록 각종 절세계좌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