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아파트 관리비 용지에는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여러가지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인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다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번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쉽계 설명하면 아파트가 건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미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두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은 공동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소유자들이 지불합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주택소유자들 간에 공동 부담되는 예치금입니다.
따라서 임차 관계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 하는 인원은 임차인이 아닌 바로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수 요건과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요건과 절차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최종적인 환급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이죠.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으로 큰 수선이 필요한 아파트나 건물을 대비한 금액을 미리 모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거주민들이 매달 내는 형태로 적립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의 회수 요건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거주민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수선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선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수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소로부터 회수 요청을 해야 하며, 이후 과정에서는 회수 요청서와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회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만 되는 특약이 있다면야 회수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대상 및 적립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될 비용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주의집중 난방 방법 아니면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개별난방 방법 제외 위 세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나 저층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는 거의 없으니 거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적립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시기는 사용검사 아니면 승인을 받은 달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예치금으로, 세입자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 보통 소유자인 건물 소유자주택소유자가 납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수 요건과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요건과 절차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