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금 계산방법 포함되는 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1989년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의했습니다. 현재 기초 임금 산정 지침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외에도 고정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와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통산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 임금 포함 여부는 크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 임금 산정기간 시간 수
기초 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인 1일의 소정근무시간 수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이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의 기초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무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의 기초 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주의 기초 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인 3657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기초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기초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기초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근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해 일급, 주급, 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현실 식사여부와 연관 없이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현실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현실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경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고정성이란 쉽게 말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내가 제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고정적 성질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의 경우 월급날이 되기 전부터 내가 기본급 얼마를 받을것인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월급날이 되기 전이라도 퇴직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얼마를 받게 될 것인지도 알수 있구요. 따라서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개인성과급이 있겠습니다.
내가 현실 구성하는 성과에따라 매년 변경되는 임금이기때문에, 월급날이 되어 현실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받게될지 에측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는 대표적인 고정성 요소 재직자 지급요건 이전까지 판례는 어떤 임금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해야만 되는 이른바 재직자요건 요건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어요.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라면 1년동안 최대 11개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개월 개근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 발생 단 2020년 3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입사 1년 차의 경우는 이 부분 확인하여 휴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년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이같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기초 임금 임금 기초 임금 월의 기초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일급 기초 임금 시급 기초 임금 x 8시간 1일 소정근무시간 보편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기초 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에 유급처리 되는 8시간유급주휴일을 더한 48시간이 됩니다. 정리하면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 임금 산정기간 시간
기초 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인 1일의 소정근무시간 수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이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기초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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