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구사항 확인하고, 퇴직전 급여 60% 지원받기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인해 앞이 막막할 실 텐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최대 9개월 동안 약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요건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과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의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직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복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직활동을 검토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혹은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디스플레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디스플레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인터넷, 고용보험 앱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후엔 무조건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꼭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수급자격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접속하거나 고용보험 앱에 접속 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작성 고용 24, 워크넷 회원가입 로그인 채용정보에 구직신청 메뉴 이력서자기소개 등록하기 등록 후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시스템으로 구직, 구인 등 일자리 채용,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센터는 제가 사는 부산기준으로 남구, 동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 및 하루 근로시간, 나이, 월급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액을 손쉽게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적어도 120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이 남았더라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검토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혹은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디스플레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디스플레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인터넷, 고용보험 앱으로 제출가능하나 제출 후엔 무조건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꼭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수급자격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