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1. 개요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 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5. 연말정산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6.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7.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 핵심 요약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에 대해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에서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부분의 공제는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고정적인 비용고정비을 첫째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20살 이하2002.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 연세 관계없습니다.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등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순 수입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 공제율등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단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하는 게 더 이득인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우선으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액이 적으면 10를 세금으로 내고, 소득액이 많으면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공제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40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10만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높은 세율이 연관된 분이 더 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소득액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쪽에 몰아줍니다.

예외 경우
예외 경우

예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1년에 2500만원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부인의 연봉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0만원의 25%는 천만원이다보니 충분히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득액이 더 적은 부인 쪽에 몰아서 활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소득액이 적은 쪽이 유리한지 많은 쪽이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도서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 20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생활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절 2023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려운 연말정산 여러분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까요? 바로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연관 고객센터 콜센터 연락처는 바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ㅈ천세과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담당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각각 0442043342와 0442042572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단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