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
1. 개요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3.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양가족 요건 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5. 연말정산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6.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7.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8.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계획 핵심 요약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에서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부분의 공제는 무조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비용고정비을 첫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하여 손쉽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 전시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듣는 단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쓰거나 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손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손쉽게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차감하고 빼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하고 난 뒤 차감하고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 원의 직장인의 소득공제 20%와 세액공제 20% 를 비교하여 실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많은 직장인들이 기부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15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등은 스스로가 제공한 기부금만 대상이 됩니다. 일부 기부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정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2023년 1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제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을 하였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한 공제 기부금에 대한 공제 가족 중 누군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자매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에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특별공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과 반대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학원비는 취학 전인 아동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듣는 단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