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수령액 늘리는 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수령액 늘리는 방법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원됩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어르신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특례 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imgCaption0
다섯째,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다섯째,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졌다.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1살씩 늦춰져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인원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반면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 금제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현 여건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상 그 어떤 개 인연 금보다. 더 안정적인 장치입니다.

최대 지급액

소득 인정액 160만원 이하인 경우로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인정액 270만 4천 이하인 경우로 최대 48만 3천원을 지급합니다. 위의 대상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 추가적인 지원에서 제외해야만 되는 것이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견이 분분하며 가급적 많은 대상에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변화가 예상됩니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반발로 인해 납입액을 느는 것이 보류되고 있지만 결국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는 날 입액을 늘릴 수밖에 없고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후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래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계산식에 있는 (1+0.05n/12) 식은 가입기간이 놀 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켜주는 가중치입니다. 20년 초과가입 월 수(n)가 늘어날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n=240)을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가입하려면 20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60세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늦어지면서 30세가 넘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도 이직. 전직하는 과정에서 일을 쉬기도 합니다. 퇴직연령이 빨라지면서 50세를 전 후로 퇴직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40년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있습니다.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관련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둘을 함께 진행하여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국민연금의 납부 종료 시점은 만 60세입니다. 수익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60세 이전이라도 수익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여 별도로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신청하면 되고,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원한다면 추가로 가입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섯째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2013년 이전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졌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대 지급액

소득 인정액 160만원 이하인 경우로 최대 30만 1500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는 돈은 점차 늘어날

내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받을 금액이 함께 줄어든다면 이 해가 가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내는 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