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실제 환급 사례)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환급 대상자가 186만 명이 넘고 1인당 평균적으로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있는지 바로 조회하고 환급 구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을 이용해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국민들이 건보료라고 부르는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 이를 되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매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정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등 가족 아니면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등등 징수금 중 이중납부 아니면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등등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등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매번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방법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도 30초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개인대표자 및 법인의 신청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조회방법은 같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한다면 첫번째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조회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및 앱을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를 원한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M 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 우선,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위해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1년 동안 의료비를 초과해서 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7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2022년 기준 가장 수입이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가장 수입이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작년보다. 올라 가장 수입이 높은 10 분위는 780만 원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 보험료 환급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매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아니면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