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비하여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질환 기준 확대는 23. 328지원한도 상향 기준은 23. 5 9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국내 외 거주하는 국민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급 질환 진료시 지원 질환 특성의료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 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 주세요.
A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불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합계가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250만 원은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대상항목”을 의미하는데요.만약에 본인부담의료비가 2,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2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원비율을 곱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금과 실비보험 수령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600만 원이라고 하면, 1,500만 원이 지원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형수술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보청기, 안경, 렌즈 비사용 목적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 비용이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를 한다던지,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내가 몇 살인가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방문접수를 해야 하고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15771000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2 주민등록증 3 개인정보수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5 민간보험가입서류약정서, 계약서 등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입퇴원 확인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급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유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비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변경
기존에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지원 금액도 연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늘려서 올해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관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신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해서 제외되고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므로, 퇴원 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해
A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불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합계가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