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사항지원 기준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사항지원 기준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29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희망하는 제도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향 조정되어 예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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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변경사항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종전에 비해 10가량 오른 금액으로 지원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와 연관 없이 단독가구를 빼고 1인당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기준

1.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면서 평균적인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 가구 요건 재산 요건만 충족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3.소득 기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소득 기준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정한 연마다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산정 지급액 x 35 입니다.

3. 2023년 소득액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있을 정기분 신청을 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액과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후 추가지급과 환수를 하게 됩니다.

2023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80만 원자녀 최소 50만 원, 7,0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100만 원자녀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 소득은 고용 관계나 비슷한 계약 하에 특정 고용주로부터 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사업 소득은 고용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보수입니다. 종교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해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입니다.

사업 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을 조절하고 금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 소득을 조정률로 곱해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주택, 토지, 구조물 및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반기신청 일정

반기신청은 연마다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2023년 상반기 1월 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 7월 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그 후,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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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