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확정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받았어요 (가산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 받았어요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계산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중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는 동일한 날자가 되도록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행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하려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해야 할 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발행 페이지에서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편집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편집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발급시기 경과 후 제공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시 공급가액의 1%에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미발급의 경우에는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세금계산서의 기한에 맞추어 발급을 꼭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법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급시기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토요일 혹은 일요일등의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월에 공급한 재화의 경우에는 8월을 공급일자로하여 9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 10일까지 전월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같이 예외적인 경우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발행 기한은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같이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전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인증서는 총 2가지입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와 ”소상인가된 범용 공동인증서” 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아래 좀 더 철저히 적어두었습니다. 소상인가된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웹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O, 국가 숙제 지원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1개의 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행되지 않은 미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공급받는자에게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발행되는 지연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공급받는 자에게도 지연 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의 0.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산세를 내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행 기한 안에 미루지 않고 발행하고 발급받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공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트러스빌, 스마트빌 같은 사이트도 있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관리가 수월한 대신 매달 일정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략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세청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 드린 범용인증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면 ”조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아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