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55세 이상 조기재고용 수당 인상
이전 기업 퇴사 후 구직활동을 위해 사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급속도로 취업을 한다면 구직자도 좋고 정부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주어 구직급여자의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당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산정방법 및 신청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된 정보에 맞춰 인적 사항이 뜹니다. 옳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한 날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구분 저는 새 직장에 취직해서 취직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경우에 맞는 해당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새롭게 취직한 현재 직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소재지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이전 기업 이름을 작성하시면 욉니다. 구직 수당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무실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 요건
재참여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의 의미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지급받은 실업급여뿐만아니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신고기한 내에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사업주 요건
재참여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지급받은 실업급여뿐만아니라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신고기한 내에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