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전세 거래 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전세 거래 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이럴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임대 사기 방법 및 전세 계약 전 체크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모습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관계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예치금을 돌려받고 합의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는 전세금은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보다. 훨씬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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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

1.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하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예치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이 되기 대문에 그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추가 더 중요한 것, 보증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민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아니면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할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부동산 중개사 아니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 즉, 근저당 여부가 있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정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에는 대표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특약은 계약 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회수 일정 분명히 하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회수 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금을 올리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만 원래 있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분을 표시해도 됩니다. 던, 계약서 재작성 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예치금을 증액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고 근저당 아니면 압류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계약 중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때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 개인정보 분명히 확인

임대 사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집주인 신상정보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하러 온 사람이 정말 등기상 집주인인지 아닌지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보고 확인한 뒤, 집 주인들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가질 경우 지분권자 모두와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주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신탁사나 법인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 주인들이 법인일 경우, 파산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칠 때, 직원들 밀린 임금채권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예치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 사항

1 계약할 매물은 직접 현장을 찾아 주택 상태 확인하고 해당 주택이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 및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cloud.eais.go.kr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위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해야 합니다. 2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등을 통해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 중개 사무실을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별 전세가율www.rtech.or.kr을 체크하여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가율을 체크합니다. 적정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전국은 63.9% 23년 1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올리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만 원래 있던 계약서에 특약으로 증액분을 표시해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