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방법 기업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스프레드시트 파일 첨부)
직장인 정보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이번에는 4대 보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가입하게 되는 4대 보험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거의 모든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알바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4대 보험의 가입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들은 여러 원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가입 상황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경우사업주는 최대 3년 동안의 보험료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부분까지 포함된 보험료 전부 사업주의 부담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라면 사업장에서 일을 제공하는 자는 무조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업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건설업이 있습니다. 다만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자의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생업 목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가입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건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동안의 근로 기간이 짧은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해진 소재지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렇게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로 우리 사회에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조건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작 후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사업장과 특정 산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정된 업무 생태계를 보장하고, 사고나 질환 발생 시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정의는 위와 같이 하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모두 현실 일을 한 날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미만 고용됐고, 1개월 이상이지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1개월 미만, 월 8일미만 근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을 제공한 날 아니면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급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1. 임금의 형태가 일급 아니면 시급일 것 2. 일을 제공한 날 아니면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것 3.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을 것 3개월이란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현실 고용기간이 기준이며, 계속 고용되었다는 말은 3개월 내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이 3개월간 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간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는 언제 하는가?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은 최초 일을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을 부여하거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뿐만 아니라 월력상 1개월을 동시 고려하여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나, 1개월 이상 일을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자격취득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신고는 익월 5일까지 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실신고는 국민연금은 매월 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신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4대 보험의 가입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라면 사업장에서 일을 제공하는 자는 무조건 가입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건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