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정보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정보

연말정산의 개념낸 세금 내야 할 세금 환급 이럴때 낸 세금이랑 직장인의 경우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른 임의로 책정된 금액으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여 세금을 임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직장인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매년 총급여의 1.5 310만 원이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임의로 떼였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을 할지 추가 납부를 할지 결정됩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연봉이 간이세액표처럼 정해져 있으면 매달 내는 소득세로 정리하면 될 건데 왜 연말정산을 통해 두 번 계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 등이 연 중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imgCaption0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모 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정을 받은 경우 나이는 상관없음 3. 매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4.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의 엄마 양아버지, 양어머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입양된 경우 양부모, 친부모 공제 가능 따로 사는 어버이의 경우 회사에서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입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다고 해서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자신이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매년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급여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납부 혹은 환급의 과정은 아래 과정을 거칩니다. 자녀는 기본대상 8세 자녀 및 손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 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납입금액 15로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 및 학생은 각 한도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특별세, 월세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제공한 연 750만 원 한도 15,17%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